장애인편의시설

장애인 편의시설 실태조사

본문


"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등에 관한법률" "장애인 노인 임산부등의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" "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" "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"에 의거하여 각종 시설 공사시 보호가 필요한 국민의 이동권과 평등권을 보장하여야 한다.


편의시설 특별히 장애인 편의시설은 "장애인복지법" "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등에관한 법률" "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" "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법률" "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"에 의거하여 관련 기준에 맞는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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